[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검이 요청하는 후보자 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모두 8명으로 동일하나 임명되는 특검보 수는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으로 내란 특검이 가장 많은 특검보를 둔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 김형수, 윤태윤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youknow@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