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17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신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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