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회 활용 위반건축물 1765건 대상 안내 및 상담 강화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및 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월 둘째, 셋째 주에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을 상담하고, 위법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병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울러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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