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송 대표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수감 상태지만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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