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현 회장 등 경제인 14명 광복절 특사 -정치인ㆍ고위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정부는 광복절 71주년을 기념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ㆍ취소 등 142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특별복권도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ㆍ특별감형ㆍ특별복권ㆍ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로 단행된 이번 특사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 가운데 2014년 설 명절, 지난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했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재계와 법조계에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 특사에서도 제외됐다.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 등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사면에서는 모범수와 서민생계형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 75명의 모범 소년원생에 대해서도 임시 퇴원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ㆍ취소되는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사범,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142만2493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이날 실시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는 13일자로 시행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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