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내란 특검은 이날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거은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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