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 3명을 성폭행한 30대 기타 학원 강사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12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또 다른 13세 미만 학원생 2명도 성폭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 씨는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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