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학벌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천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27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단비(37)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편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S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 등을 올리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이 시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으나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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