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약 500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한다.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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