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 서울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녹지직 9급 공무원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 한 구청 소속 녹지직 9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있다면서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구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한 뒤 조사를 받고 기술직이라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를 받게 됐다.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박탈된 중징계에 해당된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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