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주행하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5%로 확인됐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가량 운전하다가 B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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