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일부 개각의 또다른 숨은 뜻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유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민정수석실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확인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은 정부 내 감찰 부서들과 함께 상시적으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점검하고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임무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우 수석은 홍만표 전 검사장과 사건을 함께 맡으면서 ‘몰래 변론’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과 탈세, 의무경찰 아들의 보직 특혜변경 논란 등에도 휩싸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퇴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각종 논란에 대해 특별감찰만을 실시했을 뿐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수석급(차관급) 청와대 참모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지만, 수석 취임 전 사항을 살필 수 없고 기소권 역시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우 수석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감찰이라는 방호막을 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도 우 수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간접화법을 동원해 그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빠르면 이달 중 특별감찰 결과가 나오지만, 결국 우 수석의 신상에 변화를 줄 만한 결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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