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여성이 SNS에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나는 솔로’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화제가 됐던 16기 ‘돌싱 특집’ 출연자다. 그는 방송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다른 남성 출연자 B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서로 폭로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용 중에는 ‘(B 씨는)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 씨는 많은 지탄을 받았다.
A 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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