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교 예산으로 수십만원짜리 등산복과 골프용품을 산 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학교 공금을 전용해 30만~50만원대 등산복과 골프용품을 산 고등학교 체육 교사들이 경고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북지부는 서울대학교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 고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회법과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정면 위반한 행위”라면서 “학교장에게 주의 처분한 것은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이어 “전북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공개해야 할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청렴도를 높이고 진정으로 학교를 혁신하려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30만~50만원대 등산복과 골프용품을 산 고교 체육 교사 10여명을 적발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자에게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준 고교도 적발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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