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1만210~1만440원 ‘심의촉진구간’ 제시…노사 수정안 마지막 줄다리기
노동계 “실질임금 침해…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인상률” 강력 반발
한경협, 자영업자 76.8% “상반기 순이익 줄어”…43%는 “3년 내 폐업 고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종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와 생산성 상승률(2.2%),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1.9%)를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 시급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인상, 상한선 1만440원은 4.1% 인상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한선(1만440원)은 올해보다 4.1%, 하한선(1만210원)은 1.8% 인상된 수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간신히 반영한 수치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2023년)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했다”며 “이번 촉진구간은 그보다 낮은 수치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4.1% 인상조차 하한선이 돼야 할 수준인데, 이조차 상한선에 불과하다”며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법 제도의 기본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00명 중 76.8%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의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순이익은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영에 가장 큰 부담으로는 원자재·재료비(22.4%)에 이어 인건비(22.3%)가 꼽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을 진행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단일 시급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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