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훔친 신용카드로 2박 3일간 해외여행을 하며 1400여만 원을 2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 같은 일을 벌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1시께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의 문을 무단으로 열고 운전했다. 그는 제주시내로 이동한 뒤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일본 후쿠오카 시내 숙소 등을 예약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카드 거래를 정지하기 전까지 A 씨가 15∼16일 이틀간 항공권, 숙소 등 일본 여행 예약 등으로 쓴 금액은 1400여만원에 달했다.
A 씨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했다. 그는 19일까지 2박 3일간 후쿠오카 여행을 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귀국한 뒤에도 인천국제공항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20년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고, 이어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외국을 오가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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