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자 공제료 납입 유예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게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호원 기자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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