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사주 소각 6개월 유예…소각 기한 법률 규정
“6개월 후 법률 공포 감안하면 최대 1년 주어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초선)은 22일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한 기존 발의 법안을 철회하고 법률로 기간을 명시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사주 소각을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6개월 뒤 법률 공포를 고려하면 기업들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1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전 발의안은 자사주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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