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월급 받는 거수기’…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학가 등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본래 취지와 달리 연봉만 챙기고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국민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6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서울대 전체 교수 2110명 중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는 122명(5.8%)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4년 8월 전체 전임 교원 2021명 중 93명(4.6%ㆍ117건), 지난해 2072명 중 99명(4.8%ㆍ199건)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과 비교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외이사를 맡은 교수 비율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대는 교수 1명이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과대학(원)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32명(1인 평균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대학(28명ㆍ1인 평균 1.39건) ▷의과대학(10명ㆍ1인 평균 1.1건) ▷사회과학대학(9명ㆍ1인 평균 1건) ▷국제대학원(7명ㆍ1인 평균 1.57건) ▷자연과학대학(6명ㆍ1인 평균 1건) 순이었다. 사외이사 연봉은 평균 4700여 만원이고, 일부 단과대의 경우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사외이사는 사실상 기업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 92명이 거액을 받으며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에서 100% 찬성 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겸직교원이 일정 액수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했다. 학교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제재 조항도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일부 사외이사들은 ‘월급 받는 거수기’라는 비판도 받는 만큼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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