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된 가운데, 화성시청에 ‘갑질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3일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이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인 ‘시민소통광장’에는 A 씨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청렴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무원이 갑질이라니요”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도 갑질의혹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갑질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파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들도 ‘직위해제’는 더운 여름날 월급까지 주면서 잠깐 휴가를 다녀오라고 한 수준의 징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경우 월급의 최고 80%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A 씨는 이달 3일 초등생 4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다. B 씨가 아픈 아이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아이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아이가 정문까지 혼자 내려오게 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 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학교로 찾아와 B 씨를 향해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화성시는 A 씨를 지난 18일 직위 해제했다. 화성시 측은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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