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혐의로 송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단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방심위 민원 제기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데다 사주 의혹이 있더라도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사주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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