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낮에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라이브방송까지 한 40대 여성 BJ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부산 태종대로 가려고 했으며,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A씨의 위험한 음주 운전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선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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