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으로 확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상정·처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2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표결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이 상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삼부토건,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별도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어떤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경영권 위협이 생길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자사주 소각, 배임죄 완화 등 또 다른 상법 개정 방향에 관해 김 의원은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에서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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