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70돈 상당의 금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 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태연히 자신이 근무하는 포천 농협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포천 농협을 찾아가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 부부는 해당 지역농협에 거액을 예금한 VIP 고객이며, 이달 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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