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강제조정 확정
“金, 이달말 국회서 사과 회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전 대표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콜트악기 노조에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김 전 대표는 해당 노조에 대해“강성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했다가 지난해 말 피소됐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콜트악기가 부평공장을 폐업하는 등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 측 탁선호 변호사는 “김 전 대표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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