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22일부터다.
기존에 우리 국민이 홍콩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한국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에 가입한 뒤 홍콩 자동출입국 온라인 사전신청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홍콩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ㆍ이용이 가능하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입국심사장 내 등록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얼굴 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홍콩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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