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녀를 만나러 전 남편의 집을 찾았던 40대 여성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6·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2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전 남편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를 보기 위해 전 남편 집을 찾았으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을 낸 뒤 곧바로 껐으나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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