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담배 한 갑이 3만원 안팎으로 비싼 호주에 담배를 밀수출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프로 낚시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로 낚시 선수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8일께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담배의 도매가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주가 한국보다 담배가 8배 가까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다.
A 씨는 총책인 B 씨의 지시를 받고 호주 현지에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설립해 대표 역할을 하면서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B 씨에게 알려줬다. 또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호주에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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