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순항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원샷법 신청 첫날인 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이런 분위기라면 늦어도 다음 달 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16일 오후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원샷법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법의 경우 연 평균 40.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볼 때 첫날 4건의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효력을 갖게 된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ㆍ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석유화학부문에서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업계 내부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되는 셈이다.
국내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이 과잉공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원샷법이 기대 만큼 큰 성과를 얻으려면 이에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이는 이제껏 해오던 다 죽게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사후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기활법을 통한 지원 기업들도 기존의 사업구조조정 대상인 부실기업으로 오해를 받는‘낙인효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사업재편의 타당한 이유를 지닌 기업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기활법을 유지해야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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