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구속된 최순실 체포영장으로 강제 압송”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꼴사나운 논쟁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또 집행에 실패했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거의 한 달째 수사 및 재판에 전면 불응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이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제 조사를 해 본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없다”며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엄하 군사 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못된 짓을 해 놓고도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 원래 특별수사는 ‘와꾸’ 짜 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와꾸 짜 놓고 수사한다고 거부한다면 문 정권 때 국정 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가 전형적인 짜깁기 수사였다.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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