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이르면 12일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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