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운전 소방관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곡성)=박대성 기자] 도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2시 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트랙터 추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사고를 수습하며 구호 조치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다.
사고 직전 B 씨는 주행 중이던 트랙터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중이었다.
2차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는 넘어져 있는 트랙터를 발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트랙터 운전자 C 씨는 이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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