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승소, “국가가 2억 9000여만원 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다가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유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누나인 김태평 씨 5769여만원 등 총 2억 9999만 999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진입한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사건 직후 군부는 김 중령이 반란군을 향해 선제 사격을 했고 이에 따른 총격전 중 전사한 것으로 기록, 김 중령은 ‘순직’으로 인정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됐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이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계엄군이 먼저 사격을 하며 들어왔고 김 중령이 이에 대항하다 숨졌다는 취지였다. 국방부는 같은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김 중령의 유족은 국가가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김 중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중령의 아내 백영옥 씨는 1991년 사망했다. 누나 김 씨와 조카 등 10명은 총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중령 측에 대상 손해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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