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부인이 김 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일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처 A 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 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에게서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씨에게 230만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랑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A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드파더스에 김 씨의 이름을 공개한 것과 언론 인터뷰 등이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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