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규가맹점에는 수수료 환급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 등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하반기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1만3000곳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 28만4000곳에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27만8000곳과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 19만3000곳은 각각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약 16만1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택시 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받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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