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12월 발표

작년 1000여개 선정, 고용률 반등 ‘마중물’ 기대

대출 보증료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

2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광주ㆍ전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2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광주ㆍ전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에 나섰다. 선정된 강소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 가점, 금융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5일까지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사업은 2016년 도입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1000여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3만명 이상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규모를 확대해 청년층 고용시장 회복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강소기업 선정 과정에선 청년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결격 요건을 엄격히 배제한다. 국세·지방세 미납, 임금체불, 산업재해 공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벌, 신용등급 BB- 미만 기업 등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선정 기업에는 채용과 홍보, 재정·금융, 세제, 병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고용24를 통한 기업·채용정보 제공과 홍보영상 제작, 청년 서포터즈 지원 ▷신한은행 특별협약 대출 시 보증비율 확대와 보증료 감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설비 구비 시 최대 4000만원 지원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고용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과 임대료 최대 50% 감경 ▷산업기능요원 업체 지정 심사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약 50% 할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선정과 고용안정장려금·기술보증 지원 등 주요 정부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선정 기업에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 폭넓은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청년 고용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23년 45.5%에서 2024년 44.9%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강소기업 인증제 확대가 청년층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용률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 사업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로 여건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자사를 알리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