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폭행을 이어가다 발로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 주 씨는 사건 한 달 전에도 아내에게 머그컵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