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땐 가족회사 상당수 심판대에 적법땐 보편적 재테크로 활용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족회사’들에 어떤 법의 잣대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회사에도 횡령죄가 적용되면 이미 설립된 가족회사 주주들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가족회사를 통한 재테크가 합법이 돼,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가족회사는 법인세 적용을 받고, 중소기업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폭의 절세가 가능하다. 이른바 1가족 1법인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주)정강은 우 수석 본인이 20%, 부인 이씨가 50%, 자녀 3명이 10% 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지급임차료(5040만원), 접대비(1000만원), 차량 유지비(782만원), 통신비(335만원) 등 1억3993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해 우 수석 가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정강의 명의로 다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조계는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고발 조치하지 않고 그 아랫단계인 수사의뢰 조치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19조 1항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다. 2항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다. 종합하면 특별감찰 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 수석은 검찰을 사정하는 민정수석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설령 횡령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고, 우 수석 본인이 아닌 부인과 자녀가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홍길용ㆍ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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