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장 사망사고 95일만…경찰, 안전관리자 등 7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경영자를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김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95일 만이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자동윤활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부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김 대표이사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별도로 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왜 A씨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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