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SNS 누설 일파만파 19일 만료…최종 결론 촉각
우병우(49·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 시한을 코 앞에 두고 기밀누설 의혹과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이며 악재를 맞았다.
그동안 우 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감찰활동이 시작됐지만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면서 분위기는 당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현직 경찰관이 우 수석의 차량정보를 조회해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등 막판 주변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석수(53) 변호사를 수장에 앉히며 출범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제도는 우 수석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첫 대상으로 삼아 감찰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활동 종료(19일)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휘말리며 자칫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감찰의 핵심내용인 우 수석의 비위 논란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SNS로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종료시점, 향후 처리방침 등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하며 이 감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삼았다.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는 하루만에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졌다. 이 감찰관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밀누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오히려 해당 기자가 불법으로 SNS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BC는 SNS 대화자료를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것인지 해명하라”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누군가 특별감찰관을 흔들려고 SNS를 들여다보고 이를 MBC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방해’ 여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MBC는 “모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고 후속 보도했지만 이 감찰관이 직접 유출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자료 입수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의 비위 논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가 관심이다. 우 수석의 현직 시절 비위 행위만을 감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축소 의혹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논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의혹 등에 대해 감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담당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우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시기 역시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혹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에 비해 수사의 강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특별감찰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우 수석은 감찰과는 별개로 진 전 검사장 인사검증 문제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데 이어 넥슨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연이어 고발했다.
17일에는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처제 3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흥 골프장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지분 50%를 소유한 이들이 같은 지분을 가진 경우회보다 18억원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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