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세종시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징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일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전 세종시 공무원인 A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행위, 개인 가정사 유포 등을 이유로 자신이 소속한 부서 팀장이던 B씨를 신고했다.
A씨는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 등 도를 넘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직장은 그만뒀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시 감사위는 6개월여 동안 해당 부서 근무자와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A씨에게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시 감사위는 해당 공문에서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B 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 감사위는 오는 30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B팀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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