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에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용 전기 훔쳐 충전하는 이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방화문이 열려 있는 자리에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가 세워져 있다. 휠체어는 양수기함 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을 통해 충전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충전해 주는 전동 휠체어”라며 “할아버지가 시간 맞춰 나오셔서 의연하게 멀티탭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더라”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누가 가서 멀티탭 싹둑 잘라야 한다’, ‘방화문 열고 휠체어로 막아둔 것도 문제’, ‘아파트마다 각 세대별로 전기료가 부과돼 저렇게 충전해도 문제없는 경우가 있다’, ‘관리실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이 늘어 요금이나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기를 몰래 훔쳐 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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