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내년 3월 출범
악의적 납부기피자 고강도 추징
국세청이 110조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체납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세금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에 나서 체납 관리 실적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경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 대응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133만 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해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유형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누적 체납액이 2022년 102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 인력 부족으로 체납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공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임 청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체납자 재분류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 관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체납자는 크게 ▷재산·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나뉜다. 생계형은 복지 제도를 연계해 재기를 돕고,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지원한다. 반면 고의적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회수한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체납관리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작업을 벌인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매뉴얼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경기도·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기존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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