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 선고…‘횡령 혐의’ 경찰도 수사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한 대형 상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행을 당한 여직원은 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강간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M사 대표 송모(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 A(36ㆍ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니 오피스텔에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지 보자”라며 A 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 씨는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모 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 씨의 주식 2만1376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정신적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한 점과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 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송 씨는 2013년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 거래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법정 예치금 수십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예치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 씨를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상조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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