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5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취득하며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사내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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