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위한 장치 고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만약 보완수사권이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 범위를 넘어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굳이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기소 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며 재차 강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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