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고소장 접수 6개월만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조국혁신당발(發) 성비위 의혹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한지 6개월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과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청은 종로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지난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kimdo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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