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사고사망 OECD 평균 수준 감축 목표
퇴직연금 의무화·차별 없는 일터 조성도 병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 주4.5일제 시범 도입, 산재보험 확대 등 굵직한 노동정책 개편을 포함한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해 ‘노동대전환’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 과제의 핵심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 ▷인구·디지털·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일터 ▷노동존중 문화와 기본권 보장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등이다.
먼저 노동부는 산재 예방과 보상 국가책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을 인구 1만 명당 0.29명(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등도 추진한다.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산재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년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늘리고,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 범위를 넓힌다.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검토한다. 동시에 AI·빅데이터 교육 지원을 통해 재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고용안정 지원, 정의로운 산업전환 특구 지정 등 산업 전환 대응책도 병행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5일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특례업종 개선과 함께 연차휴가 요건 완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육아수당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협약(ILO) 비준도 추진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방안도 담겼다.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를 마련하고, 건설·물류·운수 업종에는 적정임금제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을 통해 취약 노동자 권리 보장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을 복원한다. 구직촉진수당 인상, 노동취약계층 대상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등 고용안전망 확충책도 포함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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