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확대·정주여건 개선 없인 인재 복귀 어려워”

대덕연구단지 전경.[헤럴드DB]
대덕연구단지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내걸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도입된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가 매년 100명도 채우지 못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도입 첫해인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을 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
[황정아 의원실 제공]

신규 신청자 수 역시 저조하다. 2020년 32명, 2021년 83명, 2022년 98명, 2023년 94명으로 100명을 밑돌았다. 반면 이탈 인원은 2021년 5명에서 2022년 6명, 2023년 28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제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뒤 국내로 돌아와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특례 기한을 3년 더 연장했지만, 인재 복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만큼 세제 혜택 확대와 정주 여건·연구 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