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식을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주식 관련 유튜버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2024년 “수익을 내서 배분해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3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시간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이나 주식설명회 등으로 사람을 모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4억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받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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